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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래세무사의 택스살롱] #3. 내 소득은 어떻게 신고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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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래세무사의 택스살롱] #3. 내 소득은 어떻게 신고되고 있을까?
  • 최나래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9.2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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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어떻게 신고되고 있을까? 많은 작가분들과 큐레이터분들, 갤러리, 그 외 예술계 종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확히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전문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세금은 그저 복잡하고 깊이 알고 싶지 않은 분야인 탓일 수도 있겠지만, 내 생업과 관련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세금이다. 내가 놓치고 못 챙기는 경비나 공제들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소득과 세금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 종류에 따라서 정리해 드리려고 한다.

(출처 / 픽사베이)
▲소득의 종류에 따른 세금 관리(출처 / 픽사베이)

어느 회사나 단체에 고용이 되어서 매월 고정 또는 상여가 있어 변동되는 소득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또는 갤러리, 병원 등)가 4대 보험 및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순 금액(net amount)을 받게 된다. 개개인이 직접 세금과 4대 보험을 떼어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를 해 대신 내게 하는 의무를 부여한 방식이다. 4대 보험은 급여 금액(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gross amount)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나눠 내지만, 다음 해 2월에 총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산을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에서 소득을 받을 때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전체 1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전체 매출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각종 경비들을 제하고 정산하는 세금 신고를 한다.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과세표준 금액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4대 보험은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사업소득 금액과 본인이 소유한 재산들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4대 보험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3,400만원이 넘게 되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4대 보험이 책정된다. 소득세를 잘 챙겨야 할뿐더러 4대 보험도 준조세적인 성격이므로 예상하지 못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단에서 보내주는 서류들을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 외에 사업자등록을 직접 하시는 작가분들도 많으셔서 실제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세금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상의를 해주시면, 그만큼 놓치는 작업실 인테리어 비용 및 장비, 도구 구입 비용 등을 찾아서 반영해드리고 있다.

(출처 / 픽사베이)
▲매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출처 / 픽사베이)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소득이 적게 나온 연도일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도록 나오니 매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

매출이 높아 법인사업자로 운영되는 갤러리의 경우나 해외의 작품을 수입 및 수출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추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니 이 또한 매번 거래가 있을 때마다 잘 챙겨두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으니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서류를 챙겨두는 게 중요하다. 실제 일하는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금이 신고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업의 매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일과 본업을 위해 사용한 경비들을 놓치지 않고 반영하는 것이다.

두려운 존재는 마주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궁금한 건 이메일을 통해 질문해도 좋으니 확인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도 해드리고 있는데 내용이 낯설기 때문에 듣고 또 잊는 게 당연하다. 계속 궁금할 때마다 접하고 물어보다 보면 어느새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져있을 것이다.

(출처 / 픽사베이)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가자(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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