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A(26)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6일 오후 10시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 눈 주변과 팔다리에 타박상과 멍 자국도 발견됐다. B군은 구급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붓아들 B군이 거짓말 한 후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군을 포함해 아들 3명을 둔 아내 C씨와 2017년 결혼했으며, 그 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014년생인 B군은 유치원을 다녀야 할 나이지만 최근까지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 C씨는 경찰에서 "원래 유치원을 보내다가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 최근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남편이 큰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며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조사 후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의붓아들 B(5)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