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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의 수령 편의위해 약 70만 명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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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의 수령 편의위해 약 70만 명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립니다!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09.3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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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종이고지서 출력 후 통장이 직접 전달→카카오톡 등으로 자동전송 및 확인
- 1만2천여 명 통장 업무부담 줄이고, 통지서 오발송↓ 1인가구 수령 편의↑
- 민방위교육 참석 확인, 설문조사도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절차로 개인정보 보호

내년부터 서울의 70만 민방위대원은 그동안 종이로만 전달됐던 ‘민방위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서울시는 ‘민방위 통지서’를 모바일(카카오톡, MMS, 네이버앱 등)로 자동 발송하고 모바일 통지서 상에서 출결 확인과 설문조사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연내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한다. 

현재 민방위 통지서는 각 자치구별로 종이 통지서를 출력해 약 12,000명의 통장(민방위대장)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고 있다.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지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 통지서 전달이 어렵거나 오발송 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현재는 각 자치구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주민등록 기반 시스템을 통해 종이통지서를 인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민방위 통지서 도입으로 오발송 문제를 줄이고 통장의 업무부담을 더는 동시에, 1인 가구의 수령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하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은 기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민방위 교육훈련 정보를 총망라한 시 통합 표준화‧자동화 시스템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올초 채택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를 전국 최초로 민방위 통지서 고지 업무에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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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민방위 통지서 도입 (출처/픽사베이)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는 오프라인 등기우편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일종의 모바일 등기우편인 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송‧수신, 열람사실 확인 등이 가능해 분실이나 오발송 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민방위 통지서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민방위대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 관련법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수집 없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식별값(CI)으로 전송해 보안성이 탁월하다. 

서울시는 향후 민방위 관련 업무 전반의 임무고지와 안내에도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 고지‧안내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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