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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 의정부 센트럴자이&위브캐슬 , 지하주차장 진입 공간 높이 확보 문제로 입주예정자들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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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 의정부 센트럴자이&위브캐슬 , 지하주차장 진입 공간 높이 확보 문제로 입주예정자들과 갈등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0.04 17:08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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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건축현장, 2022년 7월 입주 예정돼 있다. (사진/ 고성민기자)
의정부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건축현장사진, 2022년 7월 입주 예정돼 있다. (사진/ 고성민기자)

의정부역 중앙 생활권 2구역에 세워질 '센트럴자이&위브캐슬’ 내 지하주차장 진입공간 높이 확보 문제로 GS건설과 두산건설 그리고 롯데건설은 조합, 입주 예정자측과 갈등 상황에 놓여 각측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중이다.

'센트럴자이&위브캐슬’는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분양접수해 많은 접수 인원이 몰리면서 17.7 대 1의 경쟁률이 기록하여 성공적으로 2473가구의 분양 완료했다. 하지만 분양 전 홍보물과 분양 후 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어 입주 예정자들은 허위 광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청약 당시, 해당 광고 홈페이지에는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아파트로 랜드마크 디자인을 내세워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 홍보직원들도 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하여 지상에 차가 없이 안전한 아파트라고 홍보했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A 씨는 그 내용을 믿고 안전한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계약했지만, 계약 후 받아본 계약서에는 주차장 높이가 2.3m로 택배차가 진입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어 매우 당혹해, 시공사에서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조합 측에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상 주차장 높이 2.3m로 택배차 진입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보자는 계약당시  사람들이 몰려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사진='센트럴자이&위브캐슬' 입주계약서] 계약서상 주차장 높이 2.3m로 택배차 진입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보자는 계약당시 사람들이 몰려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말했다.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2.7m의 출입구 높이가 필요하다. 현재 의정부 센트럴자이 아파트 주차장 높이는 2.3m이다. 그래서 택배 차량은 지상 비상 도로로 이동해야 하므로, 예정 입주자들은 분양 전 홍보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해 허위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 센트럴자이&위브캐슬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 주차공간을 단지 초입에서 지하화시켜 안전한 동선 확보 및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지하화시켜 안전한 동선 확보 및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한다는 문구가 써있다. (의정부 센트럴자이&위브캐슬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에서는 지하화시켜 안전한 동선 확보 및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한다는 문구가 써있다. (의정부 센트럴자이&위브캐슬 홈페이지 캡처)

국토부 사업 건설공급과 주무관은 "주택 건설기준에서 기본 건설 주차장 높이는 2.3m이지만, 지난 1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상에 각동에 접근하는 단지안 도로가 없는 경우에 차로 높이는 2.7m 강화 됐지만, 만약 재개발일 경우 해당 조합에서 2.3m의  높이로 결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구입 당사자가 살 아파트를 결국 조합측이 결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살 집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이다. 만약 조합측에서 2.3m로 짓기로 결정했다면, 국토부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답변했다.

조합장은 "센트럴 자이 건축 인허가 받은 연도는 올해 주택 건설기준 규칙이 개정되기 전이었다. 만약 층고 높이를 2.7m로 변경할 때,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변경에 따른 비용은 조합 측에서 부담될 수 있다. 이 모든 비용을  전체 2400여 명 세대 중 조합원 930세대만이 이 부담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이어서 "현재 지하 1층 택배차량 입실이 가능한 통로가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공사와 논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아파트 분양 광고는 시공사 분양 관계자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 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GS건설사 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입주자와 시공사 측은 대립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사업주체가 조합 측이다. 이 문제는 시공사가 아닌 조합 측과 일반분양자들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택배차  논란이 있었다. 당시 주차장 층고 진입 높이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다. 이번 의정부 센트럴 자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의 진입 높이 공간 확보 문제는 시공사, 조합원, 일반분양 입주 예정자 사이 갈등으로 각 측의 논의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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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019-10-04 17:51:48
좋은 기사네요 도대체 몇년 전 이슈를 3년 후에까지 지속하려고 하는지.. 분양가 비싸게 받아놓고 허투로 짓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슈슈 2019-10-04 17:52:14
최첨단21세기에 층고2.3 ~ 주차1.16 나라에서 일을안하내
당장시정해!!

누굴까용? 2019-10-04 17:51:40
해결해라!!

입주자 2019-10-04 18:23:07
허위광고 인정하고, 시공사는 해명하라!

복복 2019-10-05 19:00:31
지상 차없는 아파트. 광고대로 안전한 아파트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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