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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제분쟁 해결 방법...‘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상담소’ 운영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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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제분쟁 해결 방법...‘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상담소’ 운영 상담 받으세요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0.0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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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콘테츠 국제분쟁상담소 포스터(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상담소’가 2019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 기간 중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사업은 2018년 11월에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기반,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대체적 분쟁 해결 분야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이다.

10월 5일 오전에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이벤트룸’에서 열리는 사업홍보회에서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발생 시 조정제도 이용료 지원 사업 등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사업을 소개한다.

10월 5일 오후부터 8일까지는 제2전시장 아시아필름마켓 시 홀에서 국내외 영화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분쟁상담소를 운영한다. 상담소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싱가포르지부 키아라 아코르네로 대표와 전문 조정인이 상주하며 법정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등이 절약되는 국내외 조정제도의 장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상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방법인 조정제도의 장점과 이용료 지원제도 등을 널리 알려서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환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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