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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래세무사의 택스살롱] #4. 외국과 거래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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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래세무사의 택스살롱] #4. 외국과 거래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낼까?
  • 최나래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0.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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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국내 기업들과 더불어 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들의 기장부터 세금신고까지 관리해주는 일들을 특화해서 하고 있다. 외국계 회사들의 업무를 다루다 보면, 어느 나라에서 이 세금이 과세되는지, 송금하거나 입금할 때의 처리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술계에서도 해외에 본사가 있는 한국의 갤러리나 한국의 작가로서 해외의 전시회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외의 뮤지컬 작품 등의 한국에서의 공연 등 다양한 외국과의 거래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우선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 기반을 둔 경우에는 국내 세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조세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내국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조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 사이에 과세권을 행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세권 경합을 조정해서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하도록 맺어진 협약을 말한다.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선진기술과 자본의 도입을 촉진하도록 국내 세법에서 정한 세율보다 제한해 세금을 보다 완화해주기도 한다.

 

예술계도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어 세금의 관리가 필요하다. (출처 : 픽사베이)
▲예술계도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어 세금의 관리가 필요하다. (출처 : 픽사베이)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려고 한다.

만약 한국 국적인 사람이 프랑스에서 체류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화랑이 프랑스에서 그 작가로부터 작품을 직접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한 경우 화랑이 작가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했을 경우 원천징수 문제가 어떻게 될까?

프랑스 거주자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적보다는 거주자  요건이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데 이를 파악하는 문제도 국제 조세분야에서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다.

또 만약 해외의 뮤지컬 작품을 한국에서 공연하는 경우 저작권 등 권리의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있다면 소득세법 제119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 총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은 비거주자로부터 대가 지급전까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대가 지급전까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거나 조세조약이 없다면 국내법에 따라 지급 총액의 20%(지방 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 한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은 비거주자로부터 대가 지급전까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대가 지급전까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거나 조세조약이 없다면 국내법에 따라 지급 총액의 20%(지방 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한다.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 작가의 작품 등이 거래되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소득 중의 일부가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직접적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최종 세금을 계산할 때 전체 금액으로 포함시켜 국내 세율로 계산하고 이미 해외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방식은 세액공제 방법과 외국 납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사업연도의 공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 정부(지자체 포함)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된 세액(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면세 및 제한세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 및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의 간접세의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접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재화의 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적용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출처 : 픽사베이)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출처 / 픽사베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자금을 들여오고 내보낼 때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는데,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와 사유를 정확하게 말해야 원하는 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거래마다 특별한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해야 부수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미리 확인하지 않고 해외에서 송금을 받았다가 요건이 맞지 않아 천만 원대의 은행 수수료만 지불한 채 자금이 다시 송금한 해외의 계좌로 돌아간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필요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송금 전에 필수적인 요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급하고 귀찮다고 그냥 진행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길 바란다.

이제는 세계가 즉시 연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종 은행 정보 등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나 FBAR(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 해외 금융 계좌 보고)라는 제도들이 있다. 보고의 대상은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거나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미국의 거주자 및 미국 법인 등이고 미국 외의 지역의 금융 계좌나 부동산 등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는 제도이니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른 글로 설명할 계획이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점점 서로 공유가 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니 해당한다면 신고나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의 기업인데 해외에 지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거나 반대의 경우,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추가적인 필수 서식들이 있고, 종류가 다양하며 가산세나 과태료가 있는 서식들이 있으니 이 또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해진 시대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확인하고 신고한다면 다양한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빈번한 외국과의 거래에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출처 : 픽사베이)
▲빈번한 외국과의 거래에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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