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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작업자, 화물 등의 이동수단인 ‘건설용 리프트’ 긴급점검 실시! 건설현장 공사용 승강기 안전점검 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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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작업자, 화물 등의 이동수단인 ‘건설용 리프트’ 긴급점검 실시! 건설현장 공사용 승강기 안전점검 29건 적발
  • 고수영 기자
  • 승인 2019.10.2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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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건설용 승강기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지난 8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공사장 외벽 승강기 해체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추락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15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용 승강기 긴급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건설현장에서 리프트는 작업자와 화물 등의 이동수단으로 고층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선 필수로 설치되는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기계로 등록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 추적이 어려우며, 설치·해체시 작업 전문자격이 없어 비전문가에 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선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리프트 설치·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살폈으며, 이외에도 전기·기계 등의 안전상태, 리프트 정비 이력확인, 작업 매뉴얼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마스트, 운반구 등 구조부, 접지 및 전동기 등 전기장치, 레일, 가이드와이어 등 기계장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거나, 리프트의 보수와 같은 점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설용 리프트가 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영상촬영 보관 의무화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건설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그간 제도권 내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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