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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5백여명 주식 등 450억원 압류... 주식 보유현황 조사,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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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5백여명 주식 등 450억원 압류... 주식 보유현황 조사,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1.0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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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다. (출처/픽사베이)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11월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가동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찾아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도는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와 생활 실태를 확인해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한꺼번에 고액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나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악성·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직장 조회를 해 급여 압류는 물론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 리스보증금, 법원공탁금,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도 추적하고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 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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