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을 전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된다.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예산 288억 원이 기 확보돼 지원될 예정이다. ‘19년의 경우 8.1. 시행 이후 한 학기(’19. 2학기) 2주분 예산에 해당한다.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요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강사법 시행(´19.8.1.)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년 예산에 반영이 추진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간 근로시간(강의 준비시간 등 포함)이 15시간 이상인 강사에 대해 예산확보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 강사법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강사는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원이자, 연구를 통해 학문 생태계를 유지하는 학문후속세대로 대학 교육의 질과 관련이 높다.” 면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추경 편성(280억원, ‘19년 정부안 반영)으로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인 강사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