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4-18 13:17 (목)

본문영역

한-영 FTA 노딜 브렉시트에 임시조치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상태바
한-영 FTA 노딜 브렉시트에 임시조치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06.10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오늘 6월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졌다.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16.6월)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16.12월)해 비공식 협의를 개시했다.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19.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했고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 합의 없이 EU를 탈퇴해 한-EU FTA 적용이 중단되 바 있다.

금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써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되면서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게 발동기준을 낮추게 된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