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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공포, 지역문화재 우수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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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공포, 지역문화재 우수사업 발표
  • 백석원 기자
  • 승인 2019.12.0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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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

문화재청은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새로이 법률을 개정해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추어 비축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전통 기법과 재료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진정성 있는 문화재수리로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한층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중 우수사업 25건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우수사업 선정 지자체와 단체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이들 사업이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도록 내년에 국비를 지원한다.

야간에 문화재를 관람하는 문화재야행(夜行) 부문에는 '구르미그린 달빛포토존', '천년별밤 소원등 날리기' 등을 선보인 '익산 문화재야행', 강릉대도호부관아 일대에서 진행한 '강릉 문화재야행', 삼도수군통제영과 세병관 일대에서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통영 문화재야행'이 선정됐다.

향교·서원문화재 부문에는 세종 '전통에서 미래를 열다', 충남 서천 '온고지신 문헌서원', 경북 경주 '서원 내비게이션 타고 떠나는 시간, 공간, 인성 여행' 등 7건이 선정됐고, 경기 성남 봉국사, 경북 경주 칠불암, 충남 논산 쌍계사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전통산사문화재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선사유적·민속마을·등록문화재 등의 공연·답사·교육 행사인 생생문화재 부문에는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 부활의 꿈',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 가옥, 짓다', 강원 영월 '도깨비와 떠나는 세계유산 영월 장릉 여행' 등 12개 사업이 뽑혔다.

문화재청 우수사업은 프로그램 완성도, 운영과 관리 효율성, 사업계획 적정성, 교류·협력 밀착성, 홍보·마케팅, 지방자치단체 노력, 지역활성화 기여의 7가지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현장 검토와 관람객 만족도,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정했다.

 

▲문화재청 로고 (출처/문화재청)
▲문화재청 로고 (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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