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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만평]2019년12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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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만평]2019년12월9일
  • 김영길 화백
  • 승인 2019.12.09 10: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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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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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dsa 2019-12-09 23:38:27
다음 그림도 궁금해지네요.

오예 2019-12-09 17:18:17
미친놈

다인 2019-12-09 11:19:18
잘못을 모름

미친 2019-12-09 10:49:03
전자발찌 센스 ㅎㅎㅎㅎ

철컹 2019-12-09 10:33:41
저런놈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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