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4-25 15:16 (목)

본문영역

미국 일리노이주, 맥주, 와인, 증류주에 새로운 세금 법 도입
상태바
미국 일리노이주, 맥주, 와인, 증류주에 새로운 세금 법 도입
  • 조민희 기자
  • 승인 2019.06.1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Thai PBS World
출처: Thai PBS World

 지난 25일, 미국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새로운 세법이 제기될 것 이라고 발표되었다. 크래프트 비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카고랜드에서, Governor JB Pritzker의 예산 정책에 따라 맥주와 리큐르에 대한 새로운 관세법이 제기되고 있다. 일리노이주 판매상인협회 관계자 Tanya Triche Dawood는 “그들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급여 지급에 대한 세금과 재산세를 지불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일” 이라고 언급했다. Governor Pritzker가 제기한 맥주의 갤런(양 의 단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주세법에 블랙 호리즌 브루잉(Black Horizon Brewing)의 공동 대표 Charles St. Clair는 강하게 반박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일리노이주에서 시행하려는 갤런텍스(용량에 따른 세금 부과)는 맥주에는 20퍼센트, 와인과 증류주에는 47퍼센트 까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맥주에 부과되는 20퍼센트의 세금에는 갤런 당 5센트 밖에 되지않지만 갤런 당의 세금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Haymarke 맥주회사 관계자 Michael Gemma는 “작은 지역, 주, 도시, 그리고 나라를 걸쳐 4차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지불하고 있다.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이익을 줄이거나, 소비자에게 넘기는 수 밖에 없다.” 라고 언급했다. 여행자 Liz Edmondson은 “우리는 이미 시카고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주류세를 지불하고 있다.” 라고 의견을 표출했다.

언급된 갤런텍스와 관련되어 입법부에서 상정된 법안은 아직 없다. 하지만 Pritzker의 사회기반시설 개설과 관련된 정책 기반에 따라 조만간 공식석상에 오를 것 이라 예상된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