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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설 앞두고‘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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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설 앞두고‘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점검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1.0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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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20.1.13.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1.13.~1.23.) 중 다수·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에 대하여는 특별 점검 실시
한편, 서울시는 오는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으로 정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9.6.19.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픽사베이)
▲건설현장.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20.1.13.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출처/픽사베이)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을 최근 3년 간 124차례 진행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 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하여 체불금액 약 161억 원을 해결했다. 
또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직접 체불 현장에 대한 민원 조사를 실시하거나(2019년도 2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해소를 지원하였고(2019년도 1건), 이 과정에서 87백만원의 체불을 해소하였다.

한편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KT IS와 KT CS가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 및 근로자들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 업체에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114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나 법률적 상담을 위한 법무 지원 기관은 물론 대출 상환을 위한 금융 지원 기관의 전화번호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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