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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로 강화된 국민의 수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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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로 강화된 국민의 수혈 안전!
  • 조윤희 기자
  • 승인 2020.01.1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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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및 우울증(외래) 평가 신규 도입 등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이 공개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출처/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출처/보건복지부)

오늘 1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이 공개됐다. 이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향상되고 있다.

이로써 감기로 인한 항생제 처방률이 02년도 73.3%에서 19년도에 38.4%로 감소세를 보였고 주사제 처방률도’02년도 38.6%에서’19년도에 16.4%로 감소했다. 위암에 수술 후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은 16년도 84.0%에서 19년도 91.8%로 증가했다.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실시율은 12년도 69.0%에서 19년도 83.1%로 증가했다.

금번에 적정성 평가계획을 마친 보건복지부는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을 밝혔다. 환자안전과 국민 중심 평가 확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 강화, 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 마련, 의료 질 향상 지원활동 강화 등을 진행 할 것으로 전했다.

한편 메디파나뉴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한 신경차단술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채임연구원 이평복) 결과를 공개, 추후 평가 시행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근 고령인구 급증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자세 변화, 업무형태 변화 등으로 각종 통증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통증질환의 치료법 중 하나인 신경차단술이 급증하면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다양한 시술방법이 난립하는 것은 물론 다른 치료를 한 후 신경차단술로 청구하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술 전후 통증 평가와 환자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신경차단술 실시건수 지표에는 C-arm을 사용해야 하는 시술과 그 외의 시술로 분리하고, 수술 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시술하는 행위에 대한 예외 적용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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