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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음식물 섭취 및 보관 등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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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음식물 섭취 및 보관 등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주의가 필요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1.19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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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硏, 설 명절 식중독 주의 당부 (출처/대전시)
▲대전보건환경硏, 설 명절 식중독 주의 당부 (출처/대전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음식물 섭취 및 보관 등 식중독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치고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설 명절은 고향 방문이나 휴가 여행 등으로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는 시기로 피곤을 덜어주고 각성 효과가 있어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보관해 섭취하게 되는데 추운 날씨라 하여 베란다에 음식을 보관하는 등 음식물 보관에 소홀하기 쉽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커피를 일부 마신 후 실온(25℃)에 방치할 경우 3시간이 경과하면서 세균이 증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원두커피에 비해 우유가 함유된 커피에서는 6시간이 경과하면 세균이 5배 이상 관찰됐다.

▲대전보건환경硏, 설 명절 식중독 주의 당부 (출처/대전시)

명절 대표음식인 전(부침)의 경우, 베란다 온도와 유사한 10℃에서 48시간이 지나면 초기부패*가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씻은 채소도 실온(25℃)에서 12시간 보관하면 세균수가 세척 직후에 비해 3배로 증가됐다.
    * 초기부패 : 일반세균이 1,000,000 CFU/g 이상 증식, 식중독균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음

대전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마시던 음료를 장시간 운전 후에 다시 마시는 것은 입안 세균이 들어가 번식하게 되어 세균을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먹던 음료를 실온에 방치 후 재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명절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에 반드시 냉장보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확대하고 과자류와 면류, 바나나·오렌지·포도 등 과일, 고등어·새우·연어 등 수산물, 아몬드·땅콩 등 곡류,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소비가 많은 식품이나 해외에서 위해정보가 나왔던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집중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과 함께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수입김치를 취급하는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위생상태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생물(식중독균) 검사도 시행한다. 김치 수입량은 2006년 25만4911t, 2017년 27만6421t, 2018년 29만4003t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식산업 확대로 날로 늘어나는 수입김치에 대해 국민참여 실태조사를 하는 등 올해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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