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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0억원 융자 지원, 업체당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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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0억원 융자 지원,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1.2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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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오는 30일부터 6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출처/울산북구청)

울산 북구는 오는 30일부터 6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5천만원 이내며 2년 동안 북구청에서 2%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금융과 보험업, 사치·향락업종은 제외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상담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영개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역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2014년부터 지역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시설개선과 노후장비 교체구입을 위한 소상공인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7개소에 5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비 및 노후기계 구입비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노후기계 구입으로는 200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 외에 신규 창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대상자를 확대한다. 곡성군에서는 만 15세 이상 모든 창업자들이 창업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중년 창업자금은 기존 청년창업지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내외부 리모델링과 장비구축 등에 총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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