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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통사회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경험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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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통사회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경험할 기회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1.25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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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1∼2월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의 진행으로 서울, 부산, 구례, 부안, 강릉, 통영 등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출처/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1∼2월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의 진행으로 서울, 부산, 구례, 부안, 강릉, 통영 등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는데, 1∼2월 공개행사는 매년 정월 초하루(음력 1월 1일)와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에 즈음해 개최된다.

신년에 열리는 공개행사들은 새해를 맞아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축원,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은 것들이 많다.

1월에는 '제11-6호 구례잔수농악',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공개행사를 만나 볼 수 있다.

'구례잔수농악'은 전라남도 구례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신촌의 옛 이름이 잔수여서 잔수 농악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돼 마을굿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하고, 마을의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기 위한 마당밟이를 한 뒤, 모든 마을 사람이 동참하는 판굿으로 이어진다.

'위도띠뱃놀이'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 마을에서 매년 정월 초사흗날 행해지는 마을 공동 제의로, 남해안·동해안·서해안 별신굿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어제 중 하나다.

띠뱃놀이는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할 때 띠배를 띄워 보내기 때문에 띠뱃놀이라 부르게 됐고, 소원을 빌기 위해 세운 집인 원당에서 굿을 해 원당제라고도 한다. 수호신을 모신 원당에 올라가 제물을 차리고 굿을 한 후 마을로 내려와 마을의 산을 돌고,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하면서 굿이 펼쳐지는 공간이 산과 마을, 바다로 이어진다.

마을 향토축제인 이번 공개행사를 통해 점점 잊히는 풍어제의 정수를 알아가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남해안별신굿'은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도를 중심으로 남해안지역에서 전승되며,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 굿이다.

2월에는 '제11-4호 강릉농악',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제85호 석전대제'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강릉농악'은 강원도 태백산맥 동쪽 지방에서 전승돼 온 대표적인 영동농악의 하나로 여러 마을이 모인 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농사짓는 과정과 내용을 표현한 농사풀이가 판굿의 주축을 이루며, 농사의 고달픔을 잊고 서로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해안별신굿'은 동해안 지역의 자연마을에서 일정한 주기로 행하는 마을굿이다.

동해안의 범주는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의 다대포 지역까지를 포함하며 풍어를 위한 굿이기 때문에 다른 굿거리보다 용왕거리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고, 무당과 악사가 주고받는 익살스러운 대화와 몸짓 등의 오락성도 엿볼 수 있다.

2월 24일 성균관 대성전에서 열리는 '제85호 석전대제' 공개행사에서는 공부자 탄강 2571년을 맞이해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제사 의식을 올린다.

석전대제는 춘계와 추계로 나뉘어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거행되며, 전국의 향교에서도 일제히 봉행한다.

국가무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할 수 있는 1∼2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음력 새해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작되며, 전통사회의 생활풍습과 공동체 문화를 직·간접으로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30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명시된 학교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수교육을 수료한 학생은 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기간은 3년이며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21학점 이상을, 고등학교는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38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보유단체에서 인정한 전수교육 가능자를 교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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