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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 노·사 간 2020년도 임금협상 타결, 전액관리제와 기준운송수입금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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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 노·사 간 2020년도 임금협상 타결, 전액관리제와 기준운송수입금제 선택 가능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1.2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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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협상안 1안 전액관리제 시행 원칙, 2안 기준운송수입금제 수정보완
▲부산택시 노·사 간 2020년도 임금협상 타결, 운수종사자 자율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기준운송수입금제 선택 가능(출처/픽사베이)

부산시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사)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 간 임금협상안이 작년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총 16차에 걸친 진통 끝에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의 협상안(1안 전액관리제, 2안 기준운송수입금제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이 최종안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임금협상과 관련한 노동자 측 입장을 정리하면 임금협상 대표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택시지부 부산지회(이하 공공운수, 지부장 홍순동)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준수하고, 전액관리제를 찬성하고 있으며, 대표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전택노련 소속 조합원의 89%, 부산통합택시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 소속 조합원의 95%가 기준운송수입금제(기존의 사납금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로의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으나 결국 사용자 측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의 협상안(1안 전액관리제 시행 원칙, 2안 기준운송수입금제 명시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매년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으로 다시 한번 전액관리제가 재강조 되었다. 전액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택시담당과장, 담당자 회의를 1월 10일, 1월 15일에 각각 개최하였으며, 부산시는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공문을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96개 업체에 발송한 바 있다.

문제는 임금협상에서 사납금제 선호안을 채택할 경우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서는 기존의 사납금제가 유지되는 형태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조직적 대응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서는 택시산업 개편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열악한 부산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통신비 신규지원, 블랙박스 설치비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카드결제 수수료도 기존 월 8,5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택시업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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