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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300만원으로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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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300만원으로 상한액 인상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1.29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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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562억8천만원이며, 노후경유자동차 약3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시 기본70%,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 및 신규 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구비 서류(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메일이나 등기우편, 방문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현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기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도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총 5억1000만원(국비60%, 도비20%, 군비 20%)을 확보해 320대를 지원하며, 오는 2월 13일까지 조기 폐차 희망 경유 자동차 소유자 대상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2년 이상 연속 음성군에 등록 및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혹은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고, 정기검사 유효, 성능 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이고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차명·형식·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기준 조건부 신차구매 지원 포함 중량이 3.5t미만이면 최고 300만원까지, 중량이 3.5t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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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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