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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진행상태... 자체 소독,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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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진행상태... 자체 소독, 방역 강화
  • 조윤희 기자
  • 승인 2020.02.1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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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확보해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픽사베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영증으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3만 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 6200만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오늘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의심 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요령을 안내한 바 있다.

오늘 2월 18일 현재 휴원은 9개소이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해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에는 재개원 전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하고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난 2월 6일 지침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유치원에도 교육부가 특별 교부금을 확보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토록 했다.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개학을 대비해 지난 14일에는 학교 소독 지침 및 17일에는 방역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소독 실시주기 및 소독 범위, 유아 대상 개인위생 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등이 안내됐다. 또, 유치원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시 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돌봄이 필요하나 등원을 희망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함께 안내된 바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자녀 등의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최대 10일동안 허용된 휴가(무급)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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