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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동참할 도내 일반 가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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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동참할 도내 일반 가정 모집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2.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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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수원·용인·고양·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제도 확대 시행
▲경기도는 이달부터 수원·용인·고양·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확대 시행한다. (출처/픽사베이)
▲경기도는 이달부터 수원·용인·고양·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확대 시행한다. (출처/픽사베이)

경기도는 이달부터 수원·용인·고양·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확대 시행하고 임시보호제에 참여할 도내 일반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유기견들의 복지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유기견들을 일정 기간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임시보호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올해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유기동물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더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됨은 물론, 유기동물 발생과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와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호 중인 반려견 가운데,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개체들이 임시보호 대상 동물로 선정될 계획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임시보호 중 입양도 가능하다. 임시보호를 맡은 가정에는 동물 돌봄에 필요한 사료, 관련용품 등이 지원된다. 또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평소 유기동물을 돕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었던 분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임시보호제에 많은 도내 일반 가정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임시보호제 시행을 위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임시보호 봉사인원을 확대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임시보호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우미견나눔센터, 수원·용인·고양·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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