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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오늘부터 의무화...과태료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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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오늘부터 의무화...과태료 기준 신설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2.2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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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 미등록 시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강아지가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있다.(출처/픽사베이)
▲강아지가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있다.(출처/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면서 수기 처방전을 전자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건수는 2013년 14,862건에서 2019년 46,96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와 처방전 내역 신속 파악을 위해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도 신설했다.

앞으로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2019년 기준으로 133성분 2,084품목이다. 이는 전체 8,481품목의 24.5%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동물용마취제 18성분 66품목(요힘빈, 아세프로마이신 등) △동물용 호르몬제 34성분 166품목(옥시토신, 인슐린, 에스트로겐 등) △동물용 항생·항균제 32성분 1,555품목(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생물학적 제재 21성분 93품목(브루셀라병, 돼지일본뇌염 등 백신)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28성분 204품목(아트로핀, 헤파린 등) 이다.

만약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적발 시 40만원, 3회 적발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입력사항 미입력‧거짓 입력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원, 2회 적발 시 8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응급을 요하는 동물을 수술하거나 처치해야 할 때는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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