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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회의장,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서명...국회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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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회의장,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서명...국회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04.0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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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5당 원내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다.(출처 / 국회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5당 원내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가 일하는 실력국회의 면모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하나 가지고 확 바뀌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힘을 합쳐 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 되는 4월 10일에 대해 "그날 대한민국 헌법의 모태가 되는 임시헌장이 제정됐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확정됐으며 민주공화제도 채택됐다"면서 임시의정원 개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임시의정원 활동을 주도한 홍진 선생 흉상 제막식, 임시헌장 채택장면 재현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소개했다.

한편 정부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 등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에 따른 법안소위의 복수화·정례화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7월 17일부터, 국민 전자청원제도 도입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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