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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연중 상시단속…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 극대화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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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연중 상시단속…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 극대화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3.0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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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집중 관리감독
- ➀사후감독제→사전예방제, 피해사례 홍보, 상시모니터링, 집중신고기간 운영
- ➁상시현장단속 실시해 고질적 대부관행 근절,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효율성 높여
- ➂불법대부업 구제기능 강화, 지원분야 확대 및 소송대리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 ’19년 집중단속·불법업체 조치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총 14억 3천만 원 피해구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대화 되고있어, 이를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는 더욱 면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부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대부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사전예방’, ‘현장단속강화’, ‘피해신속구제’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현재 대부금융 이용자는 물론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에게도 대부업 관련 정보와 피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해 인지도를 높인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대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전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기능을 강화한다. ‘상담→구제방안제시→법률지원→수사의뢰’의 원스톱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조사관 등이 기초/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변호사 무료지원사업’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책도 자세하게 안내한다.

지원 분야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도 구제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532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과태료(155건) ▴영업정지(49건) ▴등록취소(29) ▴수사의뢰(81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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