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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국 최초 하천수 사용료 23억 원 징수... '물값 재원' 매년 4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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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국 최초 하천수 사용료 23억 원 징수... '물값 재원' 매년 4억 원 확보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05.0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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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국 최초 하천수 사용료 23억 원 징수

경기 이천에 위치한 A사가 하천수 사용료 약 23억원을 납입기한 만료일인 지난 4월 30일 여주시에 납부했다.

지난 3월 21일 대전고법은 2017년 이항진 여주시장이 시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한 충주댐 준공에 앞서 A사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2만1천㎥/일)에 대해 여주시에 징수 권한이 있다는 판결의 결과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 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아 직접 징수한 것은 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이항진 의원(현 여주시장)이 문제삼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값 재원'을 매년 4억 원 확보하게 됐다.

시는 A사에 2019년 하천수 사용료(4억394만5천500원)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 즉 부과징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2014년 4월 1일∼2018년 12월 31일) 하천수 사용료(18억7천451만2천500원)를 3월 말에 부과했다.

이에 A사는 한국수자원공사 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여주시에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여주시 행·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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