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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대란’ 조장하고 있는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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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대란’ 조장하고 있는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3.0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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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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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마스크 적재 현황 (출처/서울시)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온라인 대량판매 게시글(출처/서울시)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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