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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방지 어린이집 휴원...긴급보육을 통한 돌봄 제공은 의무, 위반 어린이집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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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방지 어린이집 휴원...긴급보육을 통한 돌봄 제공은 의무, 위반 어린이집 엄중조치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3.0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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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보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전화로 신청 할 수 있고, 단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을 통한 돌봄 제공은 의무사항이다. (출처/픽사베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 3월 8일까지 였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3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북도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어린이집에서 당번교사를 배치해 맞벌이, 조손가정 등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긴급보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전화로 신청 할 수 있고, 단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을 통한 돌봄 제공은 의무사항이라고 전했다.

학부모 희망수요가 있음에도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콜센터 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위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는 등 엄중조치를 통해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 긴급보육 회피시 :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와 ‘위생관리 책임자’를 별도 지정하여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병원체 감염 예방을 위해 아동과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장난감 등을 매일 소독하고 화장실, 조리실 등 취약장소를 집중 관리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가정내 양육을 희망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1:1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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