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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지원금 부족...우선 가능한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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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지원금 부족...우선 가능한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야 한다.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0.02.2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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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고수영 기자]
[문화부/고수영 기자]

전통문화는 유형 또는 무형으로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어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 유형인 문화는 사실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서 올바른 보관방법으로 잘 보존해 나간다면 보관의 비용은 들겠지만 어쨌든 보존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어떠한 기술이나 예능, 관습에 대한 지식이나 구현을 통해 전승되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전승자가 없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재일 경우 더욱 기록과 자료를 상세하게 남겨 놓아야 한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겨놓았다고 우리의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의 문화재를 제대로 재현해 내거나 그 이상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의 전통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것이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게 하는 전수교육조교에게 매달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무엇인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가업을 이어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40만원의 금액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을 선택하고 계속 해나가는 것을 결심하기도 해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생계의 어려움과 같은 이유로 다른 일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무형문화재의 가치나 질적인 측면 진흥과 발전에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정부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수교육조교에게 주는 지원금을 지금 당장 모두 올려주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창작금 지원이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습실, 창작공간의 마련으로 전수교육조교들이 연구에 드는 비용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기업과 전통 예술가들을 연결해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메세나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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