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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비 1억 원 이상 시 발주 사업 계획서 사전검토...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시설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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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비 1억 원 이상 시 발주 사업 계획서 사전검토...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시설 등 방지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0.03.14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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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술관, 복지관, 체육센터 같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최초의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내 설치된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분야를 전담한다. 시, 자치구,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발주방식‧디자인 관리 등을 수행한다. 

사전검토는 공공건축물 사업과 관련해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및 기획단계 부실로 인해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 초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를 위해 제도화된 업무다.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서에 담긴 사업규모와 내용, 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다. 

특히, 그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전담했던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서울시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현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18.12.18. 개정, '19.12.9. 시행)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19.1.15. 개정, '20.1.16.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센터를 지정해 가동하게 됐다. 

개정법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2.1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되어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의무수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렇게 확대‧강화된 기획‧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조항도 신설됐다. 

또, 건축기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건축기획의 적정성, 설계용역 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등이 대상이다. 

한편, 서울시 각 사업부서, 자치구, 산하기관은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과 공공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최초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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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 자치구,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발주방식‧디자인 관리 등을 수행한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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