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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별 '반려동물 복지 공약' 발표, 개·고양이 식용 종식 법안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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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별 '반려동물 복지 공약' 발표, 개·고양이 식용 종식 법안은 빠져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3.3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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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동물복지 관련 공약 발표
▲2020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각 정당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2020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각 정당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국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10년 사이 17.4%에서 26.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4집 중 1집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뜻이다. 1인 가구와 비혼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려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각종 법규와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우선 반려동물 증가와 비례해 동물 유기 및 발생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어 인식 개선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물림 사고를 중심으로 반려인과 비 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어 예방 및 처벌을 위한 법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 종식 법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은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반려인들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세 정당 모두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 유기동물 보호 및 감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이 과거부터 꾸준히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 종식 법안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여전히 개나 고양이가 식용 가능한 가축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논한다는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는 반려인들을 위해 이번 총선 투표장에 가기 전 각 정당의 동물복지 공약에 대해 숙지하고 검토해 볼 기회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려동물 복지 총선 공약(출처/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려동물 복지 총선 공약(출처/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비 반려인도 고려한 공약이 특징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총선 공약 동물복지 부문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그중 첫번째가 바로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이다. 진료비 사전 고지와 공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사전고지제는 수술 등의 진료행위 전 진료비를 수의사가 사전에 설명하고, 소비자가 진료내용이나 진료비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사전공시제에 따라 개별 병원별 진료비를 공시토록 해 가격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예방접종 등 다빈도 진료행위를 지정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지자체별 공설 동물장묘시설 확대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거래 표준 계약서와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려동물 중성화 시 동물등록비 감면과 수술비를 일부 지원하고,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도 진행하게 된다.

세 번째로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시설 투자를 통해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유실·유기 동물 재입양 활성화에 힘쓸 방침이다. 또 반려인에게 병역 의무나 장기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네 번째로 동물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산․판매업자 등을 통해 동물을 구매할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구매 가능하도록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수입제한과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도 검토한다.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의 기질 평가와 행동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는 재발방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동물 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은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외에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등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여섯 번째로 국민 친화적 동물복지 정책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가칭 '동물복지지원센터'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복지관련 조사 및 점검․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문화생활 항유를 위한 놀이터 확충도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2020 총선 동물복지 5대 공약(출처/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2020 총선 동물복지 5대 공약(출처/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가장 먼저 5대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앞서 올해 1월 반려동물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원조 개통령'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를 '2020 총선 공약개발 특별위원회' 반려동물 정책개발단장으로 위촉했다.

5대 공약은 △진료항목 표준화 및 세제혜택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지원 강화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및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보호 및 입양 지원 강화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등이다.

미래통합당은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불신과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축진료비와 달리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료비의 15%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명절과 휴가철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 돌봄쉼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기견 입양인 및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명철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기초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기구'(가칭)와 동물경찰제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려동물 관리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혼재된 동물복지 행정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은 동물경찰제를 확대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에는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을 최소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 재검토와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 사업' 구체화를 위한 법 개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해당 제도는 기금 마련과 동물보호법 개정 절차를 통해 시행 가능하다.

▲정의당이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정의당)
▲정의당이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정의당)

정의당, 야생동물 생명권까지 공약 범위 넓혀

정의당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복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정의당은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동물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2020 총선 동물복지 공약의 핵심으로 동물기본권의 법적 근거 마련을 내세우고 있다.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동물기본법'을 제정해 동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물정책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동물정책위원회 설치 공약도 포함됐다.

이어 반려동물 생애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불법 번식농장 단속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개인 판매 금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 적정 의료비 산출과 일원화된 공공의료보험 체계 수립, 동물화장장을 기존 화장장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옥상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도 제시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고려한 공약도 눈에 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보급소와 휴식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류, 포유류 등의 도시 야생동물을 위해 도시생태축을 복원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공장식 축산을 유럽처럼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편적 축산 기준을 확립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을 높이고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 감금틀 사육을 금지하기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또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전시 사육을 완전히 금지하고, 동물원과 동물체험카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전시동물, 실험동물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동물실험 역시 감소와 개선을 유도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가 17일 국회 앞에서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공약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가 17일 국회 앞에서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공약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단체, "개·고양이 도살 금지가 우선"

각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동물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반려인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정작 중요한 개·고양이 도살금지 법안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들은 개를 축산법 상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아직도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월 국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권단체들은 "국민 20%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지만 전국 방방곡곡 방치된 개농장, 은폐된 개 도살장 등에서 죽어가는 개들이 한해 최소 100만 마리 이상"이라며 "눈앞의 동물학대를 묵과하면서 1500만 반려가구 시대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6조원 규모를 외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최근 발표된 ‘동물복지 총선 공약’을 살펴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개 식용 및 도살 종식에 관해선 언급이 없다"며 "개 식용과 도살을 종식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2건이나 20만명 이상의 동의을 받았다.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이 쌓여야, 국회는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의 결론이 나지 않는 한, 동물보호단체들은 선거철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동물복지 공약에 대해 못미더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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