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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체류 허가증 소지 외국인 입국 금지'…중국 노선 운항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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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체류 허가증 소지 외국인 입국 금지'…중국 노선 운항도 제한
  • 박은숙 중국통신기자
  • 승인 2020.03.2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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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8일 0시부터 외국인 입국금지를 밝혔다. (출처/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 0시(현지시간)부터 비자와 체류 허가증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지난 26일 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효한 중국 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이라는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유효한 비자와 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이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APEC 여행카드(APEC 회원 국가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기업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외교와 공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금 금지에서 제외된다. 외교부는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긴급 인도주의적 필요를 위해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은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많은 국가의 취한 방법을 통해 부득이하게 내린 임시 조치"라며 "다른 나라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외국 간 교류를 이어가고 전염병 상황에 따라 위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민간항공국은 같은 날 낮에 입국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의 중국 노선 운항을 제한하는 조치도 발표해 오는 29일부터 중국 항공사는 국가마다 한 도시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항공편을 운항한다. 외국 항공사도 중국행 항공편 운항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되며, 승객 비율도 75%로 제한된다.

중국 민항국은 "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선 운항 수를 더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55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5명이다. 그중에서 중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 입국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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