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4-18 13:17 (목)

본문영역

의정부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긴급 추경 편성’ 모든 시민 1인당 5만원 지급, 소상공인과 관내 기업 상수도 요금 50% 감면
상태바
의정부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긴급 추경 편성’ 모든 시민 1인당 5만원 지급, 소상공인과 관내 기업 상수도 요금 50% 감면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3.31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3월 31일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제안설명을 하고있다. (출처=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시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을 3월 31일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정부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법적 근거인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의결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힌바 있고 의정부시 제2회 추경예산이 31일 의결됨으로써 의정부 시민은 도 지급분 10만원과 시 지급분 5만원을 합쳐 1인당 15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제안설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 고려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에 대하여 언급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 19일 54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31일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226억원 규모이다.

안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의정부시는 2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8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9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매출급감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내 기업의 상수도 요금 긴급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4월분부터 6월분까지 50%를 감면할 계획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용과 욕탕용 모두 8,674전으로 약 13억 원 상당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안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점검하여 실질적인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