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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코로나19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에 동참한 업소 피해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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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코로나19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에 동참한 업소 피해 지원금 지급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4.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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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 3월 30일부터 4월 5일 중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 피시(PC)방,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금을 업소 당 50만 원 지급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 3월 30일부터 4월 5일 중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 피시(PC)방,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금을 업소 당 50만 원 지급을 위해 지원금을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

휴업에 따른 피해 지원금 지원 절차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피해 지원 신청서 접수는 관할 자치구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다.

대전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실천을 위해 오는 5일까지 자치구와 노래방, 피시방,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피시방, 실내 체육시설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운영중단 권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동안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남은기간 더 많은 업소가 영업중단에 동참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예방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도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소(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중 영업중단 권고기간(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에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휴업지원금을 준다고 2일 밝혔다.

휴업 일수가 3일 또는 4일이면 최대 40만원, 휴업 일수가 5일∼10일이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4월 5일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에 4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일까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로 하면 된다.

중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업체에 최대 5일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키로 했으며 2일부터 구청 전통시장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점포당 상한액은 195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가맹점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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