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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7월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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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7월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서비스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06.2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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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6월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 도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 기대를 해볼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창업자금 등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가 도입됐다. 금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 7월부터 의료비,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시 ▲ 전․월세(창작공간 포함) 자금 ▲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 단계적으로 상품 확대가 시행된다. 2019년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됐다. 선호하는 융자(대출)상품으로는 ▲ 창작-주거공간 결합 비율(’15년 19.4%→’18년 22.5%) ▲ 월 단위 임차 비율(’15년 34.6%→’18년 44.5%) 증가(2018 예술인실태조사)전․월세자금 74.98%, 생활자금 72.54%, 주택구입자금 67.56%  ▲ 창작-주거공간 결합 비율(’15년 19.4%→’18년 22.5%) ▲ 월 단위 임차 비율(’15년 34.6%→’18년 44.5%) 증가(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었다. 이에 마련된 융자 상품은 ▲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 ▲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 원), ▲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된다. 또, 6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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