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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 70만원×2개월=140만원 현금 연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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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 70만원×2개월=140만원 현금 연속 지급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4.2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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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로고 (출처/서울시)
▲서울특별시 로고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1회성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여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이번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기존의 대표 정책인 융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업자들은 대출금 갚을 여력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시기,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로 안내한다.

지원자격은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57만 개소,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이다.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체평균보다 낮고(※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 4.) 소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할 정도다.(※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20. 4.)

※ BSI: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 
  ▸【’20년 3월】체감경기지수: 54, 소상공인: 29.4, 전통시장 23.0 

박원순 시장은 24일(목)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총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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