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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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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 경력단절여성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5.0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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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 실업급여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나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강원도민으로서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표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에게도 4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었으며 ’19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를 우선 접수했다. 2차 신청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20년 신규 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접수한다.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나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참여자로,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중도취소·중단자·취업자는 제외된다.

도는 경력단절여성에게도 4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4.27.(월) ~ 5.15.(금)까지이며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2020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이다.

신청서류는 2020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과 병행 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강원도의 2020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한 자격은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 등록된 여성(신규등록 포함)으로 모집시작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만35세~만54세 경력단절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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