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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소액대출 이차보전금 지원…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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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소액대출 이차보전금 지원… 최대 500만원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5.1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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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협약식 (출처/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협약식 (출처/양주시)

양주시는 코로나19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양주시와 양주신협, 하나신협, 양주중앙새마을금고가 함께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자활과 침체된 민생경제회복을 위하여 추진한다.

시는 지난 11일 조학수 부시장, 김중열 하나신협이사장, 조병갑 양주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윤여민 양주신협이사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차보전 지원 협약식을 마쳤다.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융자예산은 총 25억원 규모이다. 하나신협 10억, 양주신협 10억, 양주중앙새마을금고 5억 등 저신용자 7등급까지 운전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백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총 36개월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고 대출금리 중 이차보전금리 2%를 시에서 지원해 대출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3%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고 기존에 신한과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6개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을 지방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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