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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산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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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산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지급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5.18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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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접수가 본격 개시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예산소진 시까지 1차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와 2차 6월 19일부터 7월 10일로 나누어 접수할 계획이다. 예술활동증명을 취득한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는 1차에 이어, 추가 신청까지 고려한 이유는 공고 이후 예술인활동증명을 갱신· 신규로 취득하는 예술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2월 2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신청일 기준 예술인활동증명이 유효한 자가 해당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예술단체(극단, 무용단 등) 소속 직장 가입자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현장접수의 경우, *5부제를 적용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부산문화재단을 방문・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부, 코로나19 부산 최초 확진일(2월 2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미리 구비하여야 한다.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되며 원활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백전 카드 발급 또한 필수적이다.

부산시는 예술인들의 생계지원과 단절 없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이미 지급된 ‘구·군 자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등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령을 허용했다. 다만,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 종사자 등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 및 부산의 지역문화예술을 위하여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예술인 모두 힘을 합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지원책이 마지막 대책은 아니고 정부에서 예정된 문화예술인 대상 지원정책들 외에도 부산시 차원의 추가적 생계지원금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홈페이지 공고문을, 동백전 발급에 대해서는 콜센터 온라인 및 현장 접수 관련 사항은 부산문화재단으로 각각 확인・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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