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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에 약 400억 원 추가 지원...국민 1인당 3만 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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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에 약 400억 원 추가 지원...국민 1인당 3만 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예정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5.2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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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기업 융자 확대 등 약 4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스포츠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시행, 코로나19 통합상담창구 운영, 민간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1,500개소), 스포츠기업 지원 사업 대상으로 피해기업 우선 선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체육 분야 실습 사원제(인턴십) 지원(15개 피해기업 선정, 실습생 1인당 월 125만 원), 스포츠 선도기업 지원 사업(2개 기업 선정, 기업당 매년 2억 8천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등

그러나 문체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코로나19 스포츠산업 피해현황 긴급 조사(시의성 문제와 관련된 1회성 조사(국가승인통계 아님)) 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대비 스포츠시설업 61.4%, 스포츠서비스업 84.4%, 스포츠용품업 51.% 감소 등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과 같이 휴업 권고 대상 업종의 매출액은 각각 91.3%, 81.0% 매우 큰 규모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200억 원 규모의 스포츠 융자를 기업들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 시행한다. 이번 추가 융자금 지원은 국회의 추경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인당 3만 원 상당(총 40만 명 규모)의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를 고려해 사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한다.

이번 코로나19 이후 스포츠산업 역시 비대면 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스포츠 시장의 확대로 연결된다. 이를 위해 민간 체육시설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비대면 기반 사업 재설계, 융합인력 양성, 콘텐츠 집적・유통을 위한 체제(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사업비를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한다. ‘2020년 스포츠 해외인턴 사업’을 국내실습(인턴) 사업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우선 지원(70명 규모)한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스포츠 기업 수출상담회(SPOEX)를 오는 8월 비대면(화상) 방식으로 개최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국내외 수출 마케팅과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스포츠 산업 경쟁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문화활동(박물관·미술관·도서·공연)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료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며,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도 신용보증만으로 스포츠산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의 큰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며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스포츠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는 국민들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 필수 요소인 만큼 우리 스포츠 산업의 역량을 더욱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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