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화재단은 도내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기반조성을 위하여 강원도와 위탁협약을 체결해 “강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특별지원 사업”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이 어려워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강원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재정에 따라 강원도가 4억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신청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의 도내 예술인 중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내 또는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150~180% 이내 예술인이 대상이다. 총 260명에게 1회 150만원을 지원한다.
단, 이번 사업은 도내 예술인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또한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과 공무원, 군인, 교직원,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혜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강원문화재단 김필국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술활동이 어려워진 도내 예술인들이 ‘강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특별지원’으로 예술창작활동을 해나가는 동력이 되어 강원문화예술의 우수성이 지속,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하반기 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 지원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원(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어려워진 때에 이와같은 지원은 예술인에게 큰 힘이 된다. 필요한 예술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활발히 지속될 수 있도록 강원문화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고 명시했으므로 강원도내 예술인들은 지원금액이 150만원과 3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과 지급시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하반기 창작준비금은 10월이 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창작준비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올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