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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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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6.1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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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전동진 기자]
[사회부/전동진 기자]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배우자로부터의 모욕, 위협, 비난 등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요즘 노인학대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로 가방에 갇혀 숨진 아동과 9살 딸을 쇠사슬로 묶고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상습 학대 혐의가 발견되고 있는 사건까지 심각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끝도 없이 들려온다. “옛날에는 남편한테 맞았는데 지금은 아들한테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할머니. 또 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채는 경제적 학대 사례는 작년보다도 증가된 상황이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사회에서 힘든 일, 고된 일, 마음 아픈 일을 겪고 난 뒤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가족과 가정을 꿈꾸며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꿈꾸던 가정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행복감을 갖고, 삶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도 생긴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에 대해 살펴보면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아들, 딸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학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학대가 이루어졌든 간에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약자인 아이와 노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이들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 행위를 저지른다. 심각할 경우 반드시 분리가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고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오히려 사회에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가정 내에서는 폭력적으로 변하고 학대를 일삼는 범죄자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도 어느 가정에서는 학대 행위자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도 하지 않고 참아주고 있을 것이다.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모를 나 몰라라 해도 나이 많은 부모는 조용히 참아내고, 결국 고독사에 이르기도 하는 세상이다.

가족 간에도 법과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서초구에서는 아동학대와 여성안전, 고독사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 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사회에 도움을 청해야 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나 노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는 조사도 필요하다.

자랑스러운 '동방예의지국'라는 전통적인 가치가 전통으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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