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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구독자 100명 이상인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유통지원 콘텐츠 제작비 최대 5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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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구독자 100명 이상인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유통지원 콘텐츠 제작비 최대 5백만 원 지원
  • 백지연 기자
  • 승인 2020.06.2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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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지원(커머스 크리에이터 부문)’ 참가 크리에이터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터는 원래 무엇이든 새롭게 만들고 창작하고 생산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지만 요즘 얘기하는 크리에이터는 인터넷 방송인이나 1인 미디어 운영자 혹은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도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많이 노출되고 친근해진다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는 대형 마케팅 업체나 매체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요즘 1인 방송을 시청하는 인구의 증가로 홍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본 사업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뉴미디어 및 방송영상 분야 콘텐츠창업 지원센터인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터 매칭을 통해 커머스형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최대 5백만 원까지 제작비를 총 15명의 크리에이터에게 지원하며 선발 크리에이터에게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유튜브·네이버TV·카카오TV 등 플랫폼 단일 채널 구독자가 공고마감일 기준 100명 이상이며 직접 제작·업로드 한 동영상 콘텐츠가 10개 이상인 크리에이터라면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커머스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보유 채널에 업로드하면 된다. 1인 방송을 시청하는 소상공인이라면 1인 방송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도 생각하게 되지만, 방송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홍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영상을 제작해 본 경험이 있고 기존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을 가진 크리에이터라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처음 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므로 효과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크리에이터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오는 7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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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지원(커머스크리에이터) 모집 포스터(출처/경기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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