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3-19 19:12 (화)

본문영역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운영, 과태료 부과
상태바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운영, 과태료 부과
  • 백석원
  • 승인 2019.07.01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통행로 금연구역 지정, 9월까지 계도 후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운영
▲대전시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운영(출처/픽사)

 

대전시는 1일 금연구역 지정 후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학교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통행로를 말한다.

대전시는 학교주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1일부터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초등학교 150곳,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2곳, 특수학교 등 13곳으로 모두 313곳이다.

대전시는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버스와 지하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건강하고 깨끗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