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자산형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5∼39세의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1080만원 이익이 생기는 저축이다.
이에 컬처타임즈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과 저축을 해나가며 유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수령시에 해야하는 유의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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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디지털콘텐츠국
기사: 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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