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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해당 업체당 현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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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해당 업체당 현금 50만원 지원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7.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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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 등 위기에 직면한 관내 약 7,000개소 소상공인을 위해 2차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 1,030개소에 50만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연매출이 1억 8천원만원 이하인 사업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다.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자의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2차 생활안정자금 지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양주시 기업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2차
▲양주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해당 업체당 현금 50만원 지원(출처/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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