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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법원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 핸드북 발간과 전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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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법원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 핸드북 발간과 전문가 지원
  • 권준현 기자
  • 승인 2020.07.20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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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원 사건 중 저작권 관련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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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국 인터넷법원 소송 이용방법 안내서인 ‘중국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을 발간했다(출처/셔터스톡)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국 인터넷법원 소송 이용방법 안내서인 ‘중국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인터넷법원은 2017년 8월 저장성 항저우(杭州)에 처음 설치한 이후, 현재 베이징과 광저우 총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소송 전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어 신속하고 간편한 사법 시스템으로, 최근 중국 내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법원은 소 제기부터 소 종결까지의 모든 절차(기소, 조정, 입안, 송달, 대질, 재판, 선고 등)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원고와 피고는 화상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간단한 소송청구 사유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소장을 자동 완성해 준다. 인공지능 법관이 소송 관련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며, 소장도 피고의 스마트폰을 통해 송달해 주어 편리하고 신속한 소송이 가능하다.

핸드북에는 지식재산권법원과 인터넷법원의 비교, 인터넷법원 이용하기, 인터넷법원 소송 절차, 인터넷법원 저작권 소송 사례, 소송전략 및 유의사항 등이 자세한 안내 되어 있어, 외국인에 해당하는 국내 권리자도 인터넷법원을 이용해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국내 권리자도 인터넷법원을 통해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면 중국인과 동일하게 인터넷법원 소송플랫폼으로 온라인 소송에 참여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경우 2018년 9월 설립 이후 1년간 수리한 전체 사건의 약 78%인 26,607건이 저작권 관련 사건일 정도로 인터넷법원은 온라인 저작권 분쟁의 효과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데 핸드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터넷법원 이용을 돕기 위해 권리자들의 인터넷법원 실명인증 처리 지원, 저작권등록 지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소송위험분석 제공 등을 추진하여 중국에서 우리 저작물 합법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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