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제 분야 특성화중 지청 취소에 동의
현재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 유지
2025년부터 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만드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
현재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 유지
2025년부터 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만드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는 20일,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사립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단,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지난달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소 사유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데 있었다.
교육당국 입장에 대해 학교 측은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은 채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만드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경희·배제·세화·숭문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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