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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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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박은혜 기자
  • 승인 2020.07.3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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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입장 밝혀
원격수업 유도 및 입국 시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
입국하지 않을 경우, 미입국 신고면제특례 적용도 연장

  교육부는 29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방침은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 입국단계별 관리방안에 더해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고, 입국 시기 관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런 입장 발표에 따라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하게 된다.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도 연장한다. 현행지침 상 유학생이 입국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미입국'신고를 거쳐 유학 사증을 무효할 수밖에 없으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미입국 신고 특례 대상자에 한해 대학의 미입국 신고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입국하도록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제 대학은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이 날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지표 조정 등을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평가 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상반기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이후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입국절차 적용 이후 입국 세부현황(자료출처: 교육부)
▲특별입국절차 적용 이후 입국 세부현황(자료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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