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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단휴진 의료기관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휴진 예정일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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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단휴진 의료기관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휴진 예정일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8.1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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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와 진료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자치구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서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시는 각 자치구에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했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이며,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휴진 예정일인 오는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의료기관 집단휴진과 관련해 시 및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과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한다.

대전시 문인환 감염병관리과장은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 응급의료시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시민들에게 안내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문화재단은  비정기적 예술 활동에 따른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출처/픽사베이)
▲대전시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와 진료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행정명령’을 발동했다.(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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